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총정리(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소각, 특례 대출 정보)

새도약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과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소각, 특례 대출 정보까지 총정리해서 일려드립니다.

2025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의 추진 배경, 주요 지원 대상, 채무 소각 및 조정 방법, 그리고 형평성 제고 방안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중심으로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최근 5년간 52.4% 증가하여 2019년 736조 원에서 2024년 1,1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고,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4년 3.01%까지 상승하며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장기 연체는 단순히 금융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강도 높은 추심이나 생계 필수 재산 압류 공포, 취업 제한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부채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고, 그 결과물이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대응 방향은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새도약기금 운영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합니다.

형평성 제고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근본적 해결 병행
채무 조정 외에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기를 돕고,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25년 8월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재정 4,000억 원(2차 추경)과 금융권 출연 약 4,400억 원으로 마련됩니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분세부 내용
지원 대상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 (개인사업자 포함)
연체 기준 시점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 조정 실효
제외 채권 (예시)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제외),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기금은 채권 매입 후 소득 및 재산 관련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 뒤,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금이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최소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① 상환능력 상실자: 채무 소각 (1년 이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는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의 채무는 관계 부처의 심사 과정이 이미 있었으므로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소각될 예정입니다.

< 상환능력 심사 판단 기준 (개인 파산 준하는 수준) >

구분기준예시 (1인 가구, ’26년 기준)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월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생계형 자산 예시: 1,000m² 이하 농지(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의 거주 주택 임차 보증금, 차령 10년 이상 차량, 185만 원 이하의 금융 자산 등은 생계형 자산으로 간주되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상환능력 부족자: 강화된 채무조정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주관하에 채무 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 지원 범위: 기금 보유분 외 금융회사 연체 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모두 통합하여 채무 조정이 지원됩니다.
  • 감면 및 상환 조건: 원금 감면율 30%~80% (기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20~7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분할 상환 최장 10년 (기존 최장 8년), 상환 유예 최장 3년이 적용되어 기존 프로그램보다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됩니다.

③ 상환능력 있는 경우: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금 자체 추심을 통해 상환이 요구됩니다 (외부 추심업체 위탁은 배제됨)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혜택 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1)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5.11.14일부터 신청 가능).

구분연체기간 5년 이상연체기간 5년 미만
적용 프로그램특별 채무조정 지원現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30% ~ 80% (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 수준)20% ~ 70%
분할 상환 기간최장 10년최장 8년
공통 지원 내용이자 전액 감면, 상환 유예 최장 3년

2)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원 규모 특례 대출 지원

7년 이상 연체자이면서 채무 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25.11.14일부터 신청 가능).

이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을 활용하여 이자 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며,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특례 대출 한도 및 이자율 (5,000억 원 규모) >

채무조정 상환 기간대출 한도 (1인당 최대)이자율 (연)
6개월 ~ 8개월최대 2백만 원4.0%
9개월 ~ 11개월최대 3백만 원4.0%
12개월 ~ 23개월최대 10백만 원3.8%
24개월 ~ 35개월최대 15백만 원3.5%
36개월 이상최대 15백만 원3.0%
  • 상환 방식은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소각이나 채무 조정 안내 시 종합 재기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합니다.

  • 맞춤형 상담 (1단계): 공공 마이데이터(21종)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 제도만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 지원 연계 (2단계): 상담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를 담당 기관에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은 5종 이상의 취업 지원 제도를 연계하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적 급여, 긴급 복지 지원 및 복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여 128종의 맞춤형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지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분주요 내용일정
새도약기금 추진금융회사·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및 장기 연체 채권 매입 개시2025년 10월 ~
상환 능력 심사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 및 조정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소각 시작2025년 12월 ~
특별 채무조정 지원7년 미만 연체자 등 지원 시작 (3년 한시)2025년 11월 ~ 2028년 11월
특례 대출 지원채무 조정 이행자 대출 지원 시작 (3년 한시)2025년 11월 ~ 2028년 11월
관리 방안 발표장기 연체 채무 관리 강화 종합 개선 방안 발표연내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