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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의무제도, 65세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의 갈림길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의 갈림길, 계속고용의무제도란?

고령화 사회 속 기업이 안고 있는 새로운 숙제는 무엇인가?

계속고용의무제도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이 제도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정의, 시행 배경, 적용 방식,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 등을 다양한 형식과 예시를 통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도록 기업에게 일정한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당 제도의 도입과 검토를 지속하며,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자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수행 능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계속고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점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년 이후 인력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승진 구조의 정체 등도 우려 요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기술 전수와 조직 안정성 강화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체계적인 인사 정책 개편과 유연한 고용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령 근로자는 생계와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라는 가치 실현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수령 시점과의 간극, 의료비 증가 등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연령별 고용형태 변화추이표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연금 제도 개선, 기업 지원 정책 강화, 고용 기준 명확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인센티브 설계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률적 연령 기준보다는 개인의 역량 중심의 고용 유연성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재교육, 전직 지원 등 연계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잔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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