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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기 신생아 정부지원금 최대 4297만원 지원

2023년 출생하는 신생아는 0세~5세 까지 정부지원 정책으로 총 지원금 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지원 수당과 별도로 각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지원금 수령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출산지원금 증가 이유

요즘 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대한민구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명이 되지 않으며 이는 2012년 1.30명과 비교할 때 10년만에 엄청난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금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 출산지원금 정책 변화 현황

2012년 정부의 출생아 대상 최소 수급액과 최대수급액을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습니다.

5년 뒤 2017년에는 최소수급액 1740만원, 최대수급액 3520만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2023년 출산지원금 상향으로 2012년 대비 최소수급액은 246.2%, 최대수급액은 71.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정부 정책

2012년 ~2013년

보육료와 육아학비 지원책이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하여 2013년 만 5세 이하 전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3년 가정양육수당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16년

2016년 7월 부터 장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0~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아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나누어 운영한 보육 지원 제도 였습니다.

2018년~2022년

2018년 들어 아동수당을 선별지원(소득인정정액 90% 이하)을 도입하였고 2019년 들어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서 보편지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 되면서 현재는 95개월 이하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 시작된 가정양육스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눈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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