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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 지키고 사기 예방하는 방법

최근 인천, 동탄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해야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등임대차 계약을 할 대 계약서만 쓰면 다 끝난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가을에 접어들면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서 전세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신혼부부 등은 임대차계약도 처음이고 절차나 후속 확인 및 신고방법을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계약 후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계약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민등혹법 제11조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행정기관에 알리 것을 말하며 입주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물론 미신고에 따른 5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즉, 이사를 하고 입주하시게 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사왔다고 전입식고를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기존 집주인 붐 아니라 거주하시는 동안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주인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의 거주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개 되는 법적 보호장치 입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맹점을 이용하여 대항력 효력 시점과 근저당 효력 발생 시점의 시차를 악용하여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 발생전에 임차인 몰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 하시고 계약서 상에 이에 대한 내용을 특약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을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시고를 통래 권리를 발생 시킨 후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를 반드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입신고를 통해 이사 및 입주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을 통해 인정 받아 계약기간 동안 안전한 거주의 권리를 갖고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확정신고를 통해 입주한 주택에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입신고

① 주민센터 : 신분증을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② 정부24 (온라인) : 인터넷 정부24 홈체이지에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 민원신청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① 주민센터 : 신분증과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서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전자결제 진행을 통해 하실 수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에방대책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주맥만 가입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대상 주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별로 가입 조건과 보증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가격, 위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 무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은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② SGI서울보증보험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전세, 월세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이러한 사전 확인 및 전입시고,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하셔서 임대차 및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