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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사기 및 역전세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 3가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까지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에 맞춰 정부가 2024년 전세사기 및 역전세 예방을 위한 새로룬 정책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책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살던 집을 매입 시 취득세 인하

세입자가 세를 살고 있던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백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이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이기 때문에 소형 저가주택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기준

① 60㎡(약 18평)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의 주택

② 해당 주택에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무주택 임차인이 세를 살던 집을 매입 할 경우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여기에 축가로 감면 혜택을 더 해 주는 것이고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소형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추후 주택 청약 가입 시 무주택 지위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도 혜택입니다.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탣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유지 시켜주고 세금 인하도 제공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LH 및 주택공사의 임대사업자 주택 매입 허용

원칙적으로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LH 또는 주택도시공사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역전세 발생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 매입대상 기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이면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1개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LH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매입 확대

LH는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 매입 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보다 LH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대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정책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 정책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최대 2억원인 집에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허용되는 것을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인 집까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