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대상자와 지급액 총정리했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13만 명, 전체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이르며, 1인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로, 고액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민복지 정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2025년 환급 대상 및 지급 현황
- 환급 대상자: 2024년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연간 개인별 상한액(소득 분위·입원기간별) 초과 지출한 자
- 대상 규모: 213만 5,776명(2024년 기준, 전년비 6.2% 증가)
- 총 환급액: 2조 7,920억 원(전년비 6.2% 증가)
- 평균 지급액: 1인당 약 131만 원
- 저소득층 집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89%인 190만 명, 전체 환급액의 76.5% 차지
- 65세 이상 고령층 환급액: 1조 8,440억 원, 대상의 절반 이상
📋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표
소득 분위 | 일반 상한액(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만원) |
---|---|---|
1분위 | 87 | 141 |
2~3분위 | 110 | 178 |
4~5분위 | 170 | 250 |
6~7분위 | 320 | 437 |
8분위 | 437 | 525 |
9분위 | 525 | 826 |
10분위 | 826 | 1,074 |
예) 4분위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 170만 원을 초과한 130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지급 방법과 신청 안내
- 자동 지급: 계좌 등록 및 지급 동의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안내문 발송·8월 28일 지급 개시)
- 직접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
- 사전급여: 단일 병원에서 한도 초과 시 병원서 직접 공단 청구(사전급여)
- 사후환급: 여러 병원 이용 후 초과 시 공단에서 직접 환급(사후환급)
🔎 요약 표 (2025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
항목 | 내용 |
---|---|
환급 대상 | 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초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환급 인원 | 213만 5,776명 |
총 환급액 | 2조 7,920억 원 |
평균 지급액 | 131만 원 |
환급 신청 | 자동 지급(계좌 등록) 또는 직접 신청 |
주요 수혜층 | 저소득층(89%), 고령층(절반 이상) |
지급 시작일 | 2025년 8월 28일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저소득층, 고령층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계좌 등록 시 바로 환급이 가능하니 안내문 수령·공단 앱 확인 후 꼭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