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구직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 생활안정과 재취업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닥치는 일이 생활안정이고 이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를 통해 퇴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 도전에 도움을 받으시고 새롭게 출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과 조속한 재취업을 통해 노동시장 복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인 실업급여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반드시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① 직장을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②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노무제공) 사람
③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퇴직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자
지원금액
①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됩니다.
②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됩니다.
③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입니다.
④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방문신청
퇴직 후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② 신청 및 지급절차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수급자) →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