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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10만원 운행제한 확인하세요.

12월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고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행제한 지역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겨울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2월 부터 대상 차량들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확인하는 곳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경형, 소형, 중형승용차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
대형, 초대형 승용차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
휘발유 & 가스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경유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배출가스 5등급 기준 차량 적용 기준



운행제한 대상 지역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이 운행제한의 대상 지역입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운행제한이 적용됩니다.

운행제한 단속 시간

1.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시간이 시행되며 울산은 예외적으로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제 기간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3. 토요일과 공유일은 단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속 제외차량

수도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대상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 됩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및 위반시 과태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시려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를 마친 차량이라도 운행제한 단속에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 약 26.6배가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에서 제외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