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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혜택받으세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 이용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비용 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배달 플랫폼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지급’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좀 더 폭넓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배달비, 택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업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비교적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존재: 배달이나 택배를 통해 실제 상품 거래가 있었던 경우만 인정됩니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현재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신속지급 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했거나, 대표자 및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특히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건 이상의 배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환급이 아니라, 배달·택배비 절감으로 사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비 부담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아주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배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이 자료들은 배달일자, 배달 금액, 신청자 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여야 합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실적 증명 자료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증빙은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분들도 문제 없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알림톡으로 발송되는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 로 문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지원사업으로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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