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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업자가 대상 손실보전금 증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버상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폐업의 경우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남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체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대상자 확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전산으로 지우너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제한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 및 신청기간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신청기간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