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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비용 부담 누가해야 하나? 집주인 vs 세입자

세입자분들은 집을 임대하여 사는 동안 발생하는 집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몰라 불필요한 비요의 지출이나 집주인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집수리비용의 부담이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집수리가 필요할 때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주거하는 동안 발생하는 생활 고장 수리비에 대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피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수발생으로 인한 피해

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누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동절기에 배관이 얼면서 동파되는 경우가 발생하개 됩니다.

보통 윗집의 원인으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윗집의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아랫집에서는 윗집의 집주인(임대인)에게 공사 및 누수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법적으로 임대를 하는 목적물(아파트)에대한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집에서 발생한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 및 피해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

주택 및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발생입니다.

보일러 고장의 경우 신축 아파트 보다는 오래되어 노후된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보일러가 노후되어 고장이 나거나 수도관 동파,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일러의 온수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보일러 고장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일러 고장 수리비요을 청구 할 수 있고 집주인(임대인)은 보일러 고장을 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어락 방법창 설치 비용

이제는 도어락은 아파트에서는 기본으로 설치되고 있는 항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어락과 함께 저층 주택이나 아파트의 걍우 방법용으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도어락과 방법창은 비용은 두가지 경우로 나누지는데 먼저 처음 임대했을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이나 방법창이 고장으로 인해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도어락, 방법창 수리비용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도어락이나 방법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기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저층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사전에 도어락이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 시작전에 주비주인(임대인)에게 설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이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 놓으시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광등 및 조명 수리비용

형광등이나 조명이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아노디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형광등이나 조명은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집수리 비용으로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없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광등이나 조명은 그 자체가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생활하는 동안 사용 빈도 등에 따라 수명 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타 세입자의 집수리 비용 부담의무 (원상복구)

① 셀프 인테리어 복구 비용 : 흔히 원상복구 의무라고 하며 집주인(임대인)에게 사전에 허락 받지 않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나올 경우 세입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② 에어컨 배관 구멍 타설 : 이 또한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 추거적인 에어컨 등 냉낭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배관용 구멍이 있다면 이또한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③ TV 거치용 타공 자국 : 요즘은 흔히 TV를 스태드형이 아니라 벽변에 부착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TV를 거치하기 위해 벽면에 새롭게 구멍을 타설한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집주인(임대인)의 집수리 비용 부담의무 (수선의무)

① 싱크대 : 싱크대의 문작이 떨어지거나 선방이 떨어지는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에 고쳐주어야 합니다.

② 세면대 및 변기 :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데 화장실의 세면대(개수대)나 변기다 깨져 있는 경우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③ 옵션 가전제품 : 집주인(임대인)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의 비용으로 고쳐주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사전에 명시

집수리 비용 및 원상복구, 수선의무 등으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임대인)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때 위 내용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임대차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