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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주택 5,000가구 모집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소득 자산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이번엔 진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입주 우선순위 등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소식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택 정책은 기존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전혀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전세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난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①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② 입주 우선순위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① 지원 한도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

② 지원 방식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③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연 1~2% 이자를 납부합니다.

④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수도권은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721가구, 비수도권은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달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도 추가 모집됩니다.

①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오전 10시 ~ 5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②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각 지방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유의사항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①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② 비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해소

③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④ 전세보증금 보호 및 저리 지원

⑤ 다양한 가구 형태와 지역별 공급

이처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전세난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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