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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유통기한 표시제 차이와 세부기준

식품 소비기한 유통기한 표시제 차이와 세부기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유통기한과 더불어 소비기한이 시행되고 있는데  손상, 변질, 부패로 인해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으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와 세부기준을 정확히 알고 안전한 식품 구매을 구매하세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식품이 일정 기간 이내에 판매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제품이 제조된 후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 품질 저하, 부패, 변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산 후 날짜를 정해 유통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제품 표시에 명시합니다. 이러한 유통기한 시스템으로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이나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유통기한 레이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모두 표기돼 있지 않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및 일부매장을 대상으로 음식과 음료의 경우 판매일 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소비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신선도와 영양가, 유통 상태 등을 고려해 판매자가 생각한 최신 소비 기준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제품의 품질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소비기한 도입배경

식품 유통과 관련된 이슈로 인한 것으로 예를 들면, 식품 유통 기간 내에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도 손상, 변질, 부패로 인한 위해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기한 세부 기준

제품의 종류와 특성, 생산 및 유통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대체로 유통기간이 적은 생선·해산물, 육류·육가공품·가금류, 참외·수박·복숭아 등 농산물 등의 경우 13일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② 유통기간이 긴 식품인 흰우유 ·두유 ·치즈 등은 27일 이내로,

③ 복합조리식품·간편조리식품·인스턴트식품 등은 1~12개월 이내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확인하고 적기 내에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식품의 상태와 냄새, 맛 등을 꼭 확인한 뒤, 기한이 지난 제품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비기한 표시방법

① 00년 00월 00일까지, 소비기한 0000년 00월 00일

②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제조일 별도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00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 표시위치 명기

소비기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사용한 경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경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이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비기한 영문 표기

EXP, Sell by date으로 표기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

수출국가에서 현재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기한 설정 기준 재정이 완료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est before으로 표기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

현재 품질유지기한은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보관하는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잼,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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