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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이자 3천억 예산 지원사업 신청절차 및 조건

불경기와 높은 대출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회에서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정절차, 지원조건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자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년 이상 대출 대출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5.0%~5.5%5.5%~6.5%6.5%~7%
환급규모0.5%적용 금리와 5%의 차이1.5%
금리구간별 이자지원율표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 입니다.

1인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1억원 X 1.5%)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자사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발송됩니다.

금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전송받은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지원대상 차주분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은 이자환급액 검증을 위한 3영업일을 제외한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

구분신청가능 일정(2024년)환급액 검증. 확정일정환급일정
1분기3.18(월) ~ 3.25(월)3.26(화) ~ 3.28(목)3.29(금) ~ 4.5(금)
2분기4.1(월) ~ 6.24(화)6.25(화) ~ 6.27(목)6.28(금) ~ 7.5(금)
3분기7.1(월) ~ 9.24(화)9.25(수) ~ 9.27(금)9.30(월) ~ 10.8(화)
4분기10.1(월) ~ 12.31(화)2025.1.2(목) ~ 1.6(월)2025.1.7(화) ~ 1.14(화)
이자지원 신청 및 환급 일정표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채널이나 신청서류는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류

개인사업자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하고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법인소기업 신청서류

① 카드사, 캐피탈사에는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거래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서류는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이상 납입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