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언제까지 적용되나
최근 불법 공매도가 성행하면서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당정과 협의를 거쳐 주식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내년 6월 말까지 적용
금융당국은 현재 재작년 5월부터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 적용하고 있던 주식 공매도를 11월 6월부터 내년 6월말 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네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3번 공매도 금지를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고금리가 이어지고 가계대출은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비위축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식시장 또한 악회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관행적인 불법적인 공매도가 성행하면서 개인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 이유가 공매도 금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정의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 될 때 주가 하락에 베팅을 걸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해당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액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투자방식은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가격 안정성을 흔들어 특히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공매도 피해 예방 조치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추후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내 20여명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체계도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