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당신의 노후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은퇴 후 월 300만원 생활비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살기만 하면 평생 연금처럼 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최대 월 300만원까지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노후 준비에 참고하세요.
은퇴 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집 한채가 전부인 고령층들은 남은 노후생활비가 부담되고 너무 걱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에서 노령층의 노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나이
부부 중 어느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실거래가 약 17억 수준의 주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가능 금액
우선 주택연금은 가입 후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까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수령 가능 금액은 가입 시점의 시장금리와 가입자의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시점의 시장금리가 나을수록, 가입자 나이가 많을 수록 수령액이 커지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금액 예시
가입나이 | 주택가격(시세) | 주택연금 수령액 |
70세 | 3억원 | 886,000원 |
70세 | 12억원 | 327,800원 |
55세 | 12억원 | 174,700원 |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자녀 상속문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주택을 상속해 주지 못할 거란 걱정은 주택연금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담보롤 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보다 많이 남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물려 주게됩니다.
반대로 처분 후에 지급했던 연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회수되더라도 자녀들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시점의 주택가격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해당 주택의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기회나 예상이 된다면 가입 시기를 좀 더 미루었다가 충분한 시세 상승 이 반영된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간 역모기지론과 혼동 주의
은행권들의 주택 역모기지론 상품들의 경우 상품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낮고, 지급 기간도 평생 보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 복지 정책이 아닌라 민간 금융권은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 해지 시 재가입 제한 3년
주택연금을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당 주택연금을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연금 수령액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합산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 시 충분한 고려외 계획을 가지고 가입하셔야 불이익과 재가입 제한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