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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교통 규칙 – 깜빡거리는 신호등 안지키면 큰일납니다.(ft. 점멸신호)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신호등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주로 보입니다. 이런 신호등은 한동안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요, 이것을 ‘점멸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점멸 신호등 색깔 의미 및 주의사항

점멸 신호등은 노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색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날 경우 큰 위험에 빠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노란색 점멸등: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빨간색 점멸등: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란색 점멸등일 때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서행해야 하며,

빨간색 점멸등일 때는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합니다.


점멸 신호등 운전방법

일반 교차로나 T자형 교차로에서는 노란색과 빨간색 점멸등을 받는 차량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운행의 우선순위는 점멸등의 색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란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이 1순위입니다.

빨간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은 일시정지를 하고, 그 사이에 노란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이 통과합니다.

만약 두 신호가 모두 노란색 점멸등일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나 도로폭이 넓은 쪽에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점멸 신호등 운영기준

한국의 운전자 중 90% 이상이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란색 점멸등 신호 준수율은 6%, 빨간색 점멸등은 9%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점멸 신호의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1시간당 400대 미만의 자동차와 100명 미만의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서 적용됩니다.

앞으로 꼭 점멸 신호등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안전운전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방법입니다.


점별 신호를 지켜야 하는 이유 3가지

교통안전 확보

점멸 신호등을 준수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점멸등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빨간색 점멸등은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교통규칙 준수

점멸 신호등을 따르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사회적인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책임 회피

점멸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 규칙을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멸 신호등을 잘 따르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