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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변경되는 교육정책 확인하세요.

교육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계약정원제 도입, 성인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많은 부분에서 교육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녀 분들의 교육환경과 성인들 대상의 교육정책도 함께 달라지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직업계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추가 적용

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능습득자 보호 등 범위가 확대됩니다.
– 조항 위반자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강화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교장과 직업교육훈련 교원(교사)도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요구 가능

계약정원제 도입 : 계약학과 설치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

계약정원제는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계약정원제의 규모는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운영기간 :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재산처분 규제 완화 (06.13. 부터 시행)

① 처분 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 확대
–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범위가 확대 됩니다.

②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처리 범위 확대
–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합니다.
– 처분가액 : 기존 3억원 → 확대 5억원 등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