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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와 일정 정리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통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비상계엄의 충격은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2024년 12월 4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중 300명 출석, 204명 탄핵 찬성으로 12일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 위험을 노출시키며 힘들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시간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여당 국민의 힘 의원 중 투표 전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7명과 더불어 총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이제 혼란스러웠던 불법, 비상식적 비상계엄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 3일 이전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절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는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가결 후 법사위에 결과를 전달하고,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탄핵안 가결안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탄핵 가결 결과가 전달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는 그 순간부터 정지됩니다.


탄핵안 가결 후 예상일정

윤석열 탄핵 후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의 일정과 비교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대상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2024년 12월 14일
헌재, 탄핵 심판2017년 3월 10일~2025년 6월 11일 (180일 이내)
대통령 선거2017년 5월 9일 (60일)~2025년 8월 10일 (60일 이내)
탄핵 이후 일정 예상

위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늦어도 내년 8월에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탄핵의 사유가 너무나 명확한 불법적 내란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024년 3월~4월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