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News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시대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핵심 내용

예치금 금리

①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 지급 해야 합니다.
③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화합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도입합니다.
②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및 통보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

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 부여됩니다.
②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권한 확립합니다.
③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및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규제 공백 해소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적절한 법과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을 해소하여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의 기초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②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시장 질서 확립할 수 있습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체계 구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②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결정해야 합니다.
③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권장합니다.
④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가상자산조사국(02-3145-7102)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