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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조건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정책이 2025년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제로 신혼부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① 디딤돌 대출: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상향

② 버팀목 대출: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상향

이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② 대출금리: 2.45~3.55%(연소득 7,000만 원 이하: 2.45~3.30%)

③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가능

④ 주택가격: 담보주택평가액 6억 원 이하

⑤ 대출한도: 4억 원 이하

⑥ 특징: 원할 경우 1년간 거치 가능(원금상환 유예)

①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② 대출금리: 2.1~2.9%(연소득 6,000만 원 이하: 2.1~2.7%)

③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④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대 25개월, 4회 연장 가능

② 주택금융공사(HF): 최대 24개월, 4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6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부부가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은 1.1~3%로 인하됩니다.

이는 기존 대비 훨씬 낮은 금리로,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① 무주택자 요건: 대부분의 정책대출은 신혼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 소득 및 자산 증빙: 부부합산 연소득, 자산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③ 주택가격 및 보증금 한도: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 보증금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금리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 금리, 거치기간 등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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