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여부 및 최우선변제금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해요
전세 계약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체납여부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꼭 듣고 확인 하셔야 전세 사기를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
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임차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대인의 체납여부 및 확정일자 반드시 확인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②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③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④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원룸, 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중개보조원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