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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여부 및 최우선변제금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해요

전세 계약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체납여부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꼭 듣고 확인 하셔야 전세 사기를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임차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대인의 체납여부 및 확정일자 반드시 확인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②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③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④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원룸, 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중개보조원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

국토부정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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